고용·노동
근무 4일 전 사직 통보 후 사장님 문자 옴
근무 4일 전 사직을 통보드렸고 이미 사람을 구할동안 그 스케줄 문제없게 다른 날짜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하겠다고 말 되어있어서 공백은 없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자꾸 이러는거 아니다. 답장해라. 답장 안하면 두고보자. 내일 출근해라. OO(일해주기로 한 친구)이한테 출근하지마라고 해놨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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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와 합의가 되었고 퇴사를 하였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