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지원금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지원금을 6개월간 5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2유형은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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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활동비용으로 월 최대 284,000원 x 6개월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로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이 제공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 월 최대 284,000원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Ⅱ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으로서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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