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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이
이네이24.04.11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지원금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지원금을 6개월간 5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2유형은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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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활동비용으로 월 최대 284,000원 x 6개월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로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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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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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 월 최대 284,000원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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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Ⅱ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으로서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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