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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찐 넘 아산
머찐 넘 아산21.08.12

돈을 다갚았는데 통장압류를 안풀어주네요

거래처에 물품대금이 밀려 못갚던차에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대금을 다 갚고 압류통장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래처 대답은 자기네 법무사와 애기하라해서 법무사에 연락했는데 터무니없이 비용을 요구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압류걸어놓고 풀때는 돈받고 풀어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내가 풀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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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압류의 해제 신청을 직접 채무자가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고 변제 확인서 등을 채권자로 부터 받아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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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취소 신청(민사집행법 제49조)

    기존에 압류한 법원에 제출가능하며, 변제공탁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발급 받은 서류(확정증명까지)들을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집행취소 결정을 받아 확정 되면 은행에 해제통지서를 송달한 뒤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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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권자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계좌압류해지를 해주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법원에 물품대금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예금계좌 압류해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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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일 경우는 채권자측에서 담보로 공탁을 한 것이 있을 것이어서

    보통 변제할때 채권자측에서는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공탁금회수를 위해서 담보취소에 관하여 채무자측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는 등으로

    합의를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공탁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거나 가압류가 아닌 본 압류일 수도 있겠네요.

    가압류든 본압류든 이미 관련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압류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채권자가 해주는데 안해줄 경우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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