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일 경우는 채권자측에서 담보로 공탁을 한 것이 있을 것이어서
보통 변제할때 채권자측에서는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공탁금회수를 위해서 담보취소에 관하여 채무자측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는 등으로
합의를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공탁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거나 가압류가 아닌 본 압류일 수도 있겠네요.
가압류든 본압류든 이미 관련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압류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채권자가 해주는데 안해줄 경우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