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자소송 진행....
개인회생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자소송 진행하였는데 24개월 6회 미납으로 사건조회시 폐지예정통지서 도달이라고 뜨는데 전자소송 하면 법원에서 등기는 따로보내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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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달이라도 뜨면 즉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로 등기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전자문서로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종이문서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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