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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꿩229
꼼꼼한꿩22923.04.07

개인회생 전자소송 진행....

개인회생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자소송 진행하였는데 24개월 6회 미납으로 사건조회시 폐지예정통지서 도달이라고 뜨는데 전자소송 하면 법원에서 등기는 따로보내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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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달이라도 뜨면 즉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로 등기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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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전자문서로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종이문서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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