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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돼지44
다정한돼지4421.03.14

부모님의 별거 기간이 20년인데 이혼을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 별거하신지 20년이 됩니다.

현재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거주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빚을 가지고 계신데 이혼시에 어머니가 부부라는 이유로 함께 변제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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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가 연락되지 않는 질문자분 아버지와 이혼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기한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부간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라면, 또, 질문자분 어머니가 질문자분 아버지의 채무에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 아버지의 채무를 질문자분 어머니가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오래되어 재산분할은 서로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기도하고 담보도 있기도 해서 채무 분할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한지 20년이 넘었다면 재산분할의 가능성이 낮아 채무를 함께 변제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