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40시간 미만 근무 주가 있습니다. 그런 주에는 꼭 40시간을 채워 일해야 하나요
- 시간외 수당 산정은 주단위와 월단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월 단위로 시간 외 초과수당을 계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노사 협의에 따라 월 단위가 맞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1주 40시간이 아닌 스케줄 근무로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1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교대제 근무자인 경우에는 특정 주에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도 발생하는 바, 반드시 주 40시간을 채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 특정주에 40시간 미만 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의 특성이므로 꼭 40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으며 월급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장은 주단위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 채워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월단위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