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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여새107
내추럴한여새10722.09.09

교대 근무자(4조 2교대 : 주주야비)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주가 있습니다. 그런 주에는 꼭 40시간을 채워 일해야 하나요

- 시간외 수당 산정은 주단위와 월단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월 단위로 시간 외 초과수당을 계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노사 협의에 따라 월 단위가 맞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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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1주 40시간이 아닌 스케줄 근무로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1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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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교대제 근무자인 경우에는 특정 주에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도 발생하는 바, 반드시 주 40시간을 채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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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 특정주에 40시간 미만 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의 특성이므로 꼭 40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으며 월급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장은 주단위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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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 채워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월단위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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