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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여새107
내추럴한여새107
22.09.09

교대 근무자(4조 2교대 : 주주야비)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주가 있습니다. 그런 주에는 꼭 40시간을 채워 일해야 하나요

- 시간외 수당 산정은 주단위와 월단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월 단위로 시간 외 초과수당을 계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노사 협의에 따라 월 단위가 맞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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