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간과 급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사장이 처음에는 9시~1시까지 (4시간 근무)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사장이 청소를 시작하고 일을 한다며
8시30분까지 출근해라고 하더라고요
8시30분에 출근해서 빗자루랑 밀대걸레로 쓸고닦고 하고 화장실청소도 하는데 10~15분 하고
조금 쉬다가 9시에 일을 시작하는데
그럼 근무시간을 8시30분~1시(4시간30분)
월급을 받아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여기 시장이 8시30분까지 출근하라고 해놓고
월급을 9시~1시까지 4시간 근무로 해서 준다고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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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분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그 시간까지도 급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 30분부터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30분까지 출근하면 8시30분부터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출근시간 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출근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8시 30분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 30분부터 지휘,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청소 지시하는 것을 기록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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