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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레아1004
붉은레아100422.02.28

국공일 유급지급 궁금해요...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 직원입니다..

제가 꼭 필요하다 말씀드려서

아르바이트를 시급제로

2월 28일 한명 더 구해서

사장님 포함 6인이 되었어요..

2월 28일 출근했고 3월 1일은 휴무인데..

퇴근 후 그 알바생이 개인사정으로 이번주까지만 일을 해야한다네요..3개월 계약했는데..

그럼 급여 계산시 2월 28일, 3월 1일(유급휴일), 3월 2일~4일, 3월 5일(무급), 3월 6일(유급휴일)

이렇게 4일 근무를 6일 근무한걸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만 출근하라고하고 2월 28일, 3월 1일(유급휴일) 이렇게 2일치만 주면되는건가요?

전문가분들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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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급여 계산시 2월 28일, 3월 1일(유급휴일), 3월 2일~4일, 3월 5일(무급), 3월 6일(유급휴일)

    이렇게 4일 근무를 6일 근무한걸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만 출근하라고하고 2월 28일, 3월 1일(유급휴일) 이렇게 2일치만 주면되는건가요?

    본인이 그만둔다고 한것이니 2월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톡으로 사직수락의사를 전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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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고, 법정공휴일 날이 귀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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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 출근하게 하고 2일분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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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어느 시점에 몇명이 있었냐가 아니라, 한달동안 사용한 총 인원수를 평균내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어야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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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 28일 출근했고 3월 1일은 휴무인데..

    퇴근 후 그 알바생이 개인사정으로 이번주까지만 일을 해야한다네요..3개월 계약했는데..

    그럼 급여 계산시 2월 28일, 3월 1일(유급휴일), 3월 2일~4일, 3월 5일(무급), 3월 6일(유급휴일)

    이렇게 4일 근무를 6일 근무한걸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만 출근하라고하고 2월 28일, 3월 1일(유급휴일) 이렇게 2일치만 주면되는건가요?

    >>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인 3.5로 한 경우에는 2.28/3.2/3.3/3.4에 근무한 4일과 3.1에 유급으로 쉰 날 1일을 포함한 5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3.7 이후로 한 때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퇴사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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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번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2일과 근로제공한 날인 4일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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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6일치가 맞습니다. 유급휴일 2일치 포함하시고, 근로분 4일도 포함하셔야 합니다.

    • 유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되면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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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사직일까지 근로제공의무 및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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