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붉은레아1004
붉은레아1004
22.02.28

국공일 유급지급 궁금해요...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 직원입니다..

제가 꼭 필요하다 말씀드려서

아르바이트를 시급제로

2월 28일 한명 더 구해서

사장님 포함 6인이 되었어요..

2월 28일 출근했고 3월 1일은 휴무인데..

퇴근 후 그 알바생이 개인사정으로 이번주까지만 일을 해야한다네요..3개월 계약했는데..

그럼 급여 계산시 2월 28일, 3월 1일(유급휴일), 3월 2일~4일, 3월 5일(무급), 3월 6일(유급휴일)

이렇게 4일 근무를 6일 근무한걸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만 출근하라고하고 2월 28일, 3월 1일(유급휴일) 이렇게 2일치만 주면되는건가요?

전문가분들 도움 요청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