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진을 가지고 지인능욕이라며 허락없이 성적대상으로서 게시를 하는것은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트위터라는 sns 상에서 사진이 도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해보니 특정계정에서 본인의 사진을 퍼간후 지인능욕이라며 누가 더 꼴리냐는 등의 메세지를 적어 게시글을 기재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피해당사자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진이 성적인 대상으로 노출되어 굉장히 놀라고 수치스러워서 어쩔줄 몰라하면서 한편으로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방문하니 개인적으로 음란한말이나 영상을 주고 받지 않아 통매음이 성립이 안되고 명예훼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사이트의 경우 명예훼손의 경우 한국에서만 따지는 법이라 협조를 안해서 영장발부가 안된다며 거절 당하였다는데요.
그렇다면 타인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성적인대상으로 노출시켜 수치감을 형성시키는건 처벌이나 피해자가 할수 있는 대처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을 어떠한 편집 등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그 사진 그대로 사용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외사이트의 경우 명예훼손의 경우 한국에서만 따지는 법이라 협조를 안해서 영장발부가 안된다"라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해외SNS 계정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개적인 행위가 있었고 수사진행 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불성실하게 접수조차 받지 않고 반려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바,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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