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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리
배프리22.09.26

현금 증여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질문처럼 누나와 조카에게 현금 증여시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자는 본인이고 수증자는 누나와 조카입니다.

증여세 입력은 수증자 기준으로 입력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때, 기타 친족 호칭을 선택할 때 수증자 누나 일때는 증여자(본인)는 형 / 제 / 누이 / 매 중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그리고 조카와 본인의 관계는 외숙으로 선택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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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누나에게 증여하실때는 증여자와의 관계는 누이를 선택하시면 되시고

    누나의 자식인 조카에게 증여하실때는 증여자와의 관계는 생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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