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질문처럼 누나와 조카에게 현금 증여시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자는 본인이고 수증자는 누나와 조카입니다.
증여세 입력은 수증자 기준으로 입력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때, 기타 친족 호칭을 선택할 때 수증자 누나 일때는 증여자(본인)는 형 / 제 / 누이 / 매 중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그리고 조카와 본인의 관계는 외숙으로 선택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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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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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누나에게 증여하실때는 증여자와의 관계는 누이를 선택하시면 되시고누나의 자식인 조카에게 증여하실때는 증여자와의 관계는 생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