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감면액 문의드립니다.(수증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누나가 동생에게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나가 2명이라면 2명의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까지인가요?

증여는 수증자 기준이라고 들은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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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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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증지 기준으로 4촌이내 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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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남동생이 누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누나 2명에게서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나1에게서 먼저 1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먼저 공제받게 될 경우 누나2에게서 새로이 1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기타친족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천만원을 한번만 공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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