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감면액 문의드립니다.(수증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누나가 동생에게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나가 2명이라면 2명의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까지인가요?
증여는 수증자 기준이라고 들은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증지 기준으로 4촌이내 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남동생이 누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누나 2명에게서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나1에게서 먼저 1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먼저 공제받게 될 경우 누나2에게서 새로이 1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기타친족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천만원을 한번만 공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