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남동생이 누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누나 2명에게서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나1에게서 먼저 1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먼저 공제받게 될 경우 누나2에게서 새로이 1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기타친족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천만원을 한번만 공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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