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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꽃무지71
신중한꽃무지7120.03.22

주문제작 의뢰를 했는데 선입금 50%만 끝낸 상태로 기간이 지났는데 입급한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문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요청하며 가격이 적지 않아 서로 사기를 방지하고자 초고비로 40만원 중 50%, 20만을 입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업에는 1~2개월이 걸린다하였고, 중간 작업과정을 중간중간 받아보며 진행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한달 즘 되던 시기에 작업 중도 현황(초반작업과정)을 보여주고는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없으나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 의뢰 과정까지 다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하기로 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작업을 하고 있다 해도 선입금 하였던 20만원을 돌려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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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질문자분과 상대방간에 주문제작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상대방이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청구를 할수 있을 것이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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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으로 명확하게 계약 완료 시점을 정한 점이 명백히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위에서 말하신 대화 내용, 의뢰 과정 등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선입금 금액을 반환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납기일을 정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고 언제든지 이행을 하게 되면 불완전 이행으로 대금의 감액 등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모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보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위 해당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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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 유형 중 이행지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계약내용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의 내용과 합의, 계약의 미이행과 이행기를 입증하는 다른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니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 하여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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