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문제작 의뢰를 했는데 선입금 50%만 끝낸 상태로 기간이 지났는데 입급한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문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요청하며 가격이 적지 않아 서로 사기를 방지하고자 초고비로 40만원 중 50%, 20만을 입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업에는 1~2개월이 걸린다하였고, 중간 작업과정을 중간중간 받아보며 진행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한달 즘 되던 시기에 작업 중도 현황(초반작업과정)을 보여주고는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없으나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 의뢰 과정까지 다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하기로 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작업을 하고 있다 해도 선입금 하였던 20만원을 돌려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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