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업체와 2월에 정식으로 계약하고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외주일은 처음이라 외주작업물 148개에 200만원 계약금으로 계약서에 사인을했고
선수금으로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달정도 작업을 진행하였고 50%진행중 주변사람들이나 외주하시는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그 외주업체와 다시 금액 협의를 볼수있을까요? 이미 계약서에는 사인을 다 한 상황입니다.
만약 외주측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인정할수 없다고 했을때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외주측에서 이제와서 그런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라는식으로 저에게 손해배상 같은걸
할수도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