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적인참새70
지적인참새70
22.03.23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금액이 너무 적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외주 업체와 2월에 정식으로 계약하고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외주일은 처음이라 외주작업물 148개에 200만원 계약금으로 계약서에 사인을했고

선수금으로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달정도 작업을 진행하였고 50%진행중 주변사람들이나 외주하시는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그 외주업체와 다시 금액 협의를 볼수있을까요? 이미 계약서에는 사인을 다 한 상황입니다.

만약 외주측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인정할수 없다고 했을때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외주측에서 이제와서 그런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라는식으로 저에게 손해배상 같은걸

할수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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