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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새70
지적인참새7022.03.23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금액이 너무 적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외주 업체와 2월에 정식으로 계약하고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외주일은 처음이라 외주작업물 148개에 200만원 계약금으로 계약서에 사인을했고

선수금으로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달정도 작업을 진행하였고 50%진행중 주변사람들이나 외주하시는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그 외주업체와 다시 금액 협의를 볼수있을까요? 이미 계약서에는 사인을 다 한 상황입니다.

만약 외주측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인정할수 없다고 했을때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외주측에서 이제와서 그런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라는식으로 저에게 손해배상 같은걸

할수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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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리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계약상 상대방이 기망이 있었거나 현저히 불공정함이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통상 그렇게 해주실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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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계약이었다면 금액이 적게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 협의 요청을 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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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한 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금액에 관한 불만으로 임의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착오취소 주장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혐의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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