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계약 선금 지급후 계약파기 (제가 원도급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작업자분께 외주계약을 줬습니다. 기존에는 작업완료하여 작업물 받아본후 대금을 지급하자고 구두계약을 했었습니다(녹음본 있음). 그런데 계약기간이 길어지다보니 작업자분의 개인사정으로 대금을 착수금 형태로 먼저 어느정도 줄수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만약 제가 착수금 형태로 일부 돈을 지급했을때, 나중에 문제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구두계약한 녹음파일만으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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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면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녹음내용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증거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착수금을 지급할 때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약정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파일로도 약정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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