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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카구124
거창한카구12424.04.08

이건 법원 측에서 잘못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는데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해당 사건이 바로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제번호를 알려고 법원 측에 전화를 해봤더니 사건번호로 조회가 안된다며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더니 자신들은 통지서에 기재된 사건번호밖에 모른다고 하고 법원 측에서는 해당 사건번호로 조회가 안되니 형제번호를 알아와라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형제번호는 법원에서 부여하는 번호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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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제 번호는 검찰에서 관리하는 사건번호입니다.


    경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 등에 송치하였다면 해당 법원에서 번호를 새로 부여한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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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되면, 법원에서는 소년부 송치 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형제번호는 법원에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이므로, 경찰에서는 이 번호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 소년부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해당 법원의 소년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피의자 이름, 피해자 이름, 사건 내용 등을 알려주면서 형제번호를 문의해보세요.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법원으로 송치할 때 사용한 문서번호나 접수번호 등을 알아보세요. 이를 법원에 알려주면 형제번호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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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번호는 법원에서 부여하는 번호가 아니라 검찰에서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검찰을 넘어뛰고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경찰에서 사건번호를 모를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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