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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거창한카구124
거창한카구124
24.04.08

이건 법원 측에서 잘못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는데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해당 사건이 바로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제번호를 알려고 법원 측에 전화를 해봤더니 사건번호로 조회가 안된다며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더니 자신들은 통지서에 기재된 사건번호밖에 모른다고 하고 법원 측에서는 해당 사건번호로 조회가 안되니 형제번호를 알아와라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형제번호는 법원에서 부여하는 번호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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