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본인이 살아있을때 집 명의 변경을 하라고 하십니다. 치매진단을 받으셨으나 판단능력이 있으시고 이번에 요양병원을 옮기면서 외부로 나와 변경 하자하시는데 어머님이 살아계실때 증여를 하는것이 나을까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하니 날도 춥고 걱정이 됩니다. 집은 지방에 1억이 안되는 단독주택입니다. 돌아가시고 상속이 되면 골치아프다고 주변에서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실때 증여받으라고 말도하고요. 형제 관계 복잡하구요.
현금중 이천정도는 손자에계 주고 싶다 말씀하시어 올해만기가 되어 제명의로 예탁은 해두었는데 이것은 증여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손자19세
나머지현금 예금이 만기가되면 어머니 입출금에 넣어 병원비 사용하려합니다
세무사를 만나야하는지 법무사를 만나야하는지요? 필요서류는 멀 준비해서 가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