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그리운얼룩말137
그리운얼룩말13723.12.25

어머니명의 집 아들에게 명의 변경 증여?상속?

현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본인이 살아있을때 집 명의 변경을 하라고 하십니다. 치매진단을 받으셨으나 판단능력이 있으시고 이번에 요양병원을 옮기면서 외부로 나와 변경 하자하시는데 어머님이 살아계실때 증여를 하는것이 나을까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하니 날도 춥고 걱정이 됩니다. 집은 지방에 1억이 안되는 단독주택입니다. 돌아가시고 상속이 되면 골치아프다고 주변에서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실때 증여받으라고 말도하고요. 형제 관계 복잡하구요.

현금중 이천정도는 손자에계 주고 싶다 말씀하시어 올해만기가 되어 제명의로 예탁은 해두었는데 이것은 증여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손자19세

나머지현금 예금이 만기가되면 어머니 입출금에 넣어 병원비 사용하려합니다

세무사를 만나야하는지 법무사를 만나야하는지요? 필요서류는 멀 준비해서 가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해야하는 사안이며, 질문상 모친 소유 재산이 1억원 상당의 주택만 존재하는 경우 상속이 세부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 진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증여계약서 등이 필요하지만 세무사와 상담 후에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세무사가 필요서류는 알려주실 것입니다. 관련 상담 및 용역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별도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2. 손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집을 증여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머니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배우자까지 살아계실 경우 10억)이하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