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읠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사실상 납세의무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를 조사해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가 됨에 따라 재산세가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