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는 지인의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상속인인 자녀들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6/1까지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주된상속인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주된 상속인이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