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잔금날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이 서류는 주소 변동 이력이 다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매도인의 현주소와 등기부의 주소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등기를 위해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에 소유자의 주소를 등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잔금날에 주민등록초본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매도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잔금 당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