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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1.28

아파트 매도시 잔금날 매도인 초본을 매수인이 가져가나요?

아파트 매도해본지 너무 오래되서 헷갈리네요.

이번에 매도하면서 잔금 앞두고 있는데

주민등록초본 가져가야 하잖아요.

주소확인용인건 아는데

이 초본을 잔금날 부동산에서 확인만 시켜주고

제가(매도인) 가져오는건지,

매수인이 등기치러갈때 제 초본을 꼭 가져가서

등기소에 제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초본은 매수인이 가져가야되나요??

가져간다면 주소확인 이외의 용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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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서류는 등기이전시 필요한 서류인 만큼 매수인이 아닌 등기대리 법무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보통은 등기시 제출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지는 않고, 매수인이 이를 가지고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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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잔금날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이 서류는 주소 변동 이력이 다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매도인의 현주소와 등기부의 주소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등기를 위해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에 소유자의 주소를 등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잔금날에 주민등록초본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매도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잔금 당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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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민등록초본 가져가야 하잖아요.

    주소확인용인건 아는데

    이 초본을 잔금날 부동산에서 확인만 시켜주고

    제가(매도인) 가져오는건지,

    매수인이 등기치러갈때 제 초본을 꼭 가져가서

    등기소에 제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초본은 매수인이 가져가야되나요??

    가져간다면 주소확인 이외의 용도가 궁금합니다

    ==> 매도인의 주민초본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인 만큼 등기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그 서류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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