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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1.08

전세대출 이자 공제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이번에 처음 해볼 예정이라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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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반영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연말정산 제출 용으로 전세대출 이자 상환내역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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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한 것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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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시 지급금액의 40%가 소득공제 적용 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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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 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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