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시 지급금액의 40%가 소득공제 적용 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