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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31

우리나라 고려 말의 인구는 얼마로 추정되는지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을 상회하고 있으며 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고려시대 말 우리나라 인구는 어느정도로 추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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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말 시대의 정확한 인구 추정은 어려우며,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참고 자료를

    통해 약 11,545,428명의 인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 말 중반 이후에는 약 2025만 가구(약 80100만 명)의 인구가 있을 것으

    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중세 한반도의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한 것이며, 정확한 인구 수치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는 국초 이래로 호구조사를 엄하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보다 뚜렷한 중앙집권적 봉건국가체제의 편성과 더불어 분명한 호구조사제도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한 기록으로 비추어보아 제도상 비교적 잘 갖추어 놓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년마다의 호적편성제도가 있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호구에 관한 기록이나 통계가 남겨진 것이 거의 없어 그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당시의 호적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헌자료를 통하여 당시의 사정을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고려사』 식화지(食貨志)의 호구조에는 “국민의 나이 16세가 되면 정(丁)으로서 국역에 복무하도록 하였으며, 60세가 되면 노(老)라 하여 국역을 면제하게 하였고, 이를 위하여 주군(州郡)은 매년 인구를 조사하고 민적(民籍)을 작성하여 호부(戶部)에 제출하였으며, 호적에 따라 징병과 조역(調役)을 정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려사』 형법지(刑法志)의 호혼조(戶婚條)에는 “호를 편(編)함에는 인정(人丁)의 다과에 의하되 9등급으로 구분해서 부역을 정한다. 가장(家長)이 구(口)를 누락시키거나 연령을 증감하여 과역(課役)을 면하려 하였다면, 1구이면 도형(徒刑) 1년, 2구이면 1년반, 5구이면 2년, 7구이면 2년반, 9구이면 3년 ……”이라 하여 구 및 연령의 부실신고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여러 번의 전란과 사전(私田)의 증가 등으로 병역이나 부역 · 조공이 너무 과중하였으므로 호구조사의 누락 또한 극히 많았던 모양으로, 고려 말기인 1371년( 공민왕 20)에는 종래의 호적법 대신 양인과 천민의 반상별로 구별하여 호적을 작성하고 2년마다 재조사하여 상납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록이 거의 없는 고려시대의 인구에 관한 고찰의 한 방법은 7세기 중엽의 통일신라시기와 14세기말인 조선 초기 인구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통일신라시기를 전후한 660년경의 우리나라의 인구를 675만 명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앞서 설정한 연평균인구증가율 0.0518%를 대입하면 고려 초기 937년 경의 우리나라 인구는 약 780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