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또는 LH 담당자)가 먼저 해당 정보를 기입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입주자가 먼저 작성한 후 임대인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정해진 절차는 없고, 양측 협의 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모두 사실관계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주택주소: 입주자가 거주한 주소 (임대계약서와 동일한 주소)
입주자 성명: 계약자 명의 (본인 확인 필요)
계약해지 사유: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자진 퇴거,계약 위반등 상황에 따라 작성됩니다
사유에 대해 양측 동의 필요
,서명란 작성
입주자 서명: 입주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임대인 서명: 임대인 또는 LH 담당자가 서명합니다
,서류 작성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공동 작성 개념입니다.
어느 한쪽 단독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양측 모두의 참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LH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인 경우, LH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LH 직원(또는 위탁 임대관리인)과 함께 확인하며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