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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도와주세요

임차인을도와주세요

임대 계약서 공란이 있어도 제출 가능한가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 대리인을 통해 임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 대리인께서 가져온 계약서 양식에는

임대인, 임차인, 임대 대리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및 서명칸이 있습니다.

처음에 작성할 때 임대 대리인께서 임대인의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입하고 임대 대리인의 주민번호는 아예 기입하지도 않았습니다.

확정일자 없습니다.

저는 LH청년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려 합니다.

  1. 이 계약서로 제출 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임대 대리인의 주민번호는 공란으로 두고 임대인의 주민번호라도 기입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임대 대리인은 주민번호를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관련된 조언 모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서를 임대인의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방법이 없어 계약서의 효력에 관해 문제될 소지가 다분해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