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5월중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회사의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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