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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1.13

22년 5월 이직시 연말정산신고서류는?

이직을하여 연말정산을해야하는데 5월전까지 서류는 전 회사로 가서 받거나 요청을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신청시 반영이되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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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 수령하신 중도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 종전근무지+현재근무지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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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는 해당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전 회사등에서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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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5월중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회사의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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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각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으로 신고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5월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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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이메일로 수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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