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만 달라고 하고 그뒤 연락없는
은행 프로젝트 있다면서 이력서 달라고만 하더니
그뒤 연락없는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력서만 수집해서 다른용도로 이용한다는말은 들었는데
어디서 일한 이력도 개인정보이니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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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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