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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5
완벽한달팽이174524.04.16

이력서만 달라고 하고 그뒤 연락없는

은행 프로젝트 있다면서 이력서 달라고만 하더니

그뒤 연락없는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력서만 수집해서 다른용도로 이용한다는말은 들었는데

어디서 일한 이력도 개인정보이니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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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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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업체가 진정한 채용의사 없이 이력서만 가져간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근무한 이력만 기재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 해당 업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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