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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16

이력서만 달라고 하고 그뒤 연락없는

은행 프로젝트 있다면서 이력서 달라고만 하더니

그뒤 연락없는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력서만 수집해서 다른용도로 이용한다는말은 들었는데

어디서 일한 이력도 개인정보이니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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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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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4.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당 업체가 진정한 채용의사 없이 이력서만 가져간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근무한 이력만 기재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 해당 업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