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해당 사안이 문제된 사례가 없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운영업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참작되어 고발 및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손님에게 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