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부터 한 손님이 외상을 안해준다는 이유로 협박과(가게에 불 지른다, 너 하나 어떻게 하는 건 나에게 간단하다 등) 고성을 지르고 경찰을 부른 후에야 행위를 멈추고 나갑니다. 출동 이력은 지금까지 세번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게에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못오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