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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8

음식 남기면 환경부담금을 요구하는 식당 업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이나 특히, 무한리필 뷔페 등에 가면 꼭

이런 말 쓰여진 것 보시죠?

- 음식 남기면 환경 부담금 3000원 -

손님에게 환경 부담금 차원의 3000원을 요구하는 이 행위 ~

업주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손님에게 요구하는

정식 부담금 명목인가요?

이 요구에 손님이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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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에서 사전에 고지된 사항으로서 계약상의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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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환경부담금에 대하여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업주가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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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고기 무한리필 음식점 등에서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손님에게 추가 금액을 받아온 것은 법에 따른 행위는 아닙니다. 법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업종은 자동차운수업 등으로 정해져 있지 음식점에서는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미리 음식을 남기면 추가 요금을 받겠다 고지한 경우 업주 재량에 따른 약속 이행 차원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업주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약정하에 부담시키는 약정행위로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약정에 따른 계약상 이행 의무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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