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남기면 환경부담금을 요구하는 식당 업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이나 특히, 무한리필 뷔페 등에 가면 꼭
이런 말 쓰여진 것 보시죠?
- 음식 남기면 환경 부담금 3000원 -
손님에게 환경 부담금 차원의 3000원을 요구하는 이 행위 ~
업주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손님에게 요구하는
정식 부담금 명목인가요?
이 요구에 손님이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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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에서 사전에 고지된 사항으로서 계약상의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환경부담금에 대하여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업주가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고기 무한리필 음식점 등에서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손님에게 추가 금액을 받아온 것은 법에 따른 행위는 아닙니다. 법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업종은 자동차운수업 등으로 정해져 있지 음식점에서는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미리 음식을 남기면 추가 요금을 받겠다 고지한 경우 업주 재량에 따른 약속 이행 차원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업주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약정하에 부담시키는 약정행위로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약정에 따른 계약상 이행 의무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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