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무한리필 음식점 등에서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손님에게 추가 금액을 받아온 것은 법에 따른 행위는 아닙니다. 법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업종은 자동차운수업 등으로 정해져 있지 음식점에서는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미리 음식을 남기면 추가 요금을 받겠다 고지한 경우 업주 재량에 따른 약속 이행 차원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업주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약정하에 부담시키는 약정행위로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약정에 따른 계약상 이행 의무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