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할 기계제작이 1년이상 소요되어서 계약금을 해외업체로부터 먼저 수령하고 1년6개월후 기계설비를 선적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하나요?
수출할 기계제작이 1년이상 소요되어서 계약금을 해외업체로부터 먼저 수령하고 1년6개월후 기계설비를 선적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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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무역게시판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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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외환거래에 해당하므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잘 제작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