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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8.03

수출할 기계제작이 1년이상 소요되어서 계약금을 해외업체로부터 먼저 수령하고 1년6개월후 기계설비를 선적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하나요?

수출할 기계제작이 1년이상 소요되어서 계약금을 해외업체로부터 먼저 수령하고 1년6개월후 기계설비를 선적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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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무역게시판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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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외환거래에 해당하므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잘 제작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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