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수입해왔습니다 ( 관련 서류 질문 )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종사하고있습니다.
11억 부가세포함 기계장치를 수입해왔습니다.
질문1) 기계장치외 통관수수료 / 운송료도 기계장치원가로잡나요?
질문2) 수입 기계장치로인한 조기환급시 필요한서류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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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모두 기계장치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 세관장으로부터 반드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 등을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조기환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달 25일에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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