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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딱따구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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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자전거 충돌 사고발생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택시와 충돌 사고가 발생해서 약간의 타박과 무릎을 다쳤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크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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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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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는 것은, 보행자의 우선권을 줘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자전거 20~30%, 택시 70~80%로 산정됩니다.

    이는 사고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는 우선 보행자에게는 최우선하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자전거도 차로 봐서 차대차 사고가 되어 비율대로 사고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주로 피해는 자전거쪽이 많이 나므로 피해부상이 많이 나겠죠.

    사고의 조치는 사고유발상황이나 여러가지 정황을 따져 가•피해자 구분을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간 경우 자전거의 과실도 20~30%정도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택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과실분만큼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택시 측에게 대인접수 받아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되고 대물 접수 받아서 자전거 수리비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