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신고 안되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22년 8월부터 11월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3.3%의 세금을 공제 받고 남은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하니 당시 일했던 건들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아요.
업체에 연락해 확인 해달라고는 했지만 확인한다고 하고 계속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일단 신고되어있는 다른것들만 5월에 신고해도 되나요?
그럼 신고되어있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저것만 늦게 신고시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없게끔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급자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릍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2022년" 메뉴에서 조회 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지급명세서를 수령 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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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뜯긴 3.3% 세금은 이유없이 뜯긴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그동안 하지 않은 것이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가 정상적으로 된 것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위의 처리과정이 안될경우에는 일단 홈택스에 반영된 소득만 신고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정정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업체에게 해당 내용을 모두 피드백해드리고,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산세도 업체에게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포함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되었다 설명하신 후 신고되어있지 않은 금액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기재한 후 신고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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