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바람나서 집을 나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이혼전인데 재산분할 해달라고 하니 재산없다고 나눠줄게 없다하네요
남편 명의의 건물이 있는데 미리처분할수 없도록 거기에 가처분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서 해당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절차적인 부분까지 모두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채권 및 재산분할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