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남편.. 이혼 시 남편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준비 중에 궁금한 게 있어 여쭙니다.
남편이 2년 전 즈음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이혼소송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잘못했다며, 앞으론 절대 이런 일 없을거라고 빌고 또 빌기에
그럼 당시에 남편 명의로 돼있는 집을 제 앞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의변경을 했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최근에 또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에게 명의변경으로 증여받은 이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만약 그렇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에도 포함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유재산, 즉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일방만의 노력으로 재산을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방법 뿐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은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만한 정황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남편에게 명의변경으로 증여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를 안 들어가게 하려면 처분하여 소비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