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에도 포함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유재산, 즉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일방만의 노력으로 재산을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방법 뿐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은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만한 정황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