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남편.. 이혼 시 남편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준비 중에 궁금한 게 있어 여쭙니다.
남편이 2년 전 즈음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이혼소송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잘못했다며, 앞으론 절대 이런 일 없을거라고 빌고 또 빌기에
그럼 당시에 남편 명의로 돼있는 집을 제 앞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의변경을 했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최근에 또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에게 명의변경으로 증여받은 이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만약 그렇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에도 포함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유재산, 즉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일방만의 노력으로 재산을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방법 뿐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은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만한 정황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남편에게 명의변경으로 증여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를 안 들어가게 하려면 처분하여 소비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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