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 아파트 건축 등 공사장이 많아서 지나다닐때마다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되는데요.. 공사장 비계나 외벽에 매달려서 일하시거나 중장비를 조작하며 일하시거나 각종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의미가 있는듯해서 공사장 컨셉으로 사진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허락을 받기는 사실 곤란한데 사전에 본인들에게 허락을 받지않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사진공모전에 출품하거나 전시회를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로 처벌받게 될까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