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카페의 경우에도 위 내용은 준수해야 합니다.
외형상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7시간 30분이므로 위법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할 때 근로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힘든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 주면 분쟁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