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부당해고가 성립될 것 같을 때 사용하는 것이 권고사직 요청입니다.
3.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당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한 경우라면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