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에 대하여 부당여부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사건입니다.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벌어진 불미스런일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노무사님께 궁긍한게 있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퇴사 권유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부당해고가 성립될 것 같을 때 사용하는 것이 권고사직 요청입니다.

    3.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당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한 경우라면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고 섣부르게 퇴직에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으나, 전문가인 노무사와 구체적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 대응이 매우 어려워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