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기특한군함조92
기특한군함조92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문의 23-8? 26-3?

안녕하세요.

최근 대표님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직원 한분이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대표님과의 의견 충돌이지만 사실상 아무 이유가 없는 상황이며,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회사 면담을 통하여 사직을 권고받았으며, 이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고 기재하셨습니다.

이에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끔 처리하고자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1. 이런경우 23-8번과 26-3번 코드 중 어떤 코드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3-8로 신고할경우, 23번 코드로 신고한 이력이 처음인데 노동부 조사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증빙의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대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분과 상의를 해보셔야 겠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23-8번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23번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조사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 증빙은 센터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별도 증빙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23번 코드로 상실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