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문의 23-8? 26-3?
안녕하세요.
최근 대표님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직원 한분이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대표님과의 의견 충돌이지만 사실상 아무 이유가 없는 상황이며,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회사 면담을 통하여 사직을 권고받았으며, 이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고 기재하셨습니다.
이에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끔 처리하고자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 23-8번과 26-3번 코드 중 어떤 코드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3-8로 신고할경우, 23번 코드로 신고한 이력이 처음인데 노동부 조사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증빙의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대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분과 상의를 해보셔야 겠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23-8번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번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조사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증빙은 센터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별도 증빙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23번 코드로 상실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