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 그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휴게시간 제외)해서 최저 임금으로 받을 때 받는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2. 그렇게 해서 월급 220만원(세전) 받기로 돼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7*8*4.345*9620으로 계산합니다.
2. 234만원 이상 나오는데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34만원(세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8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340,73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220만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340,738원으로 계산됩니다.
2.세전 220만원으로 산정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