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이 시급으로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90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은 세전 220인데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를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7.5+7)÷7×365÷12=193
시급=2,200,000÷193=11,39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월 급여 전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시간당 임금은 약 10,527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약 10,548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220만원/209시간= 10,526.3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급으로 2,200,000원을
받는 경우 시급은 2,200,000 / 209로 계산하여 10,52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시급이라 함은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30분의 의미가 회사에 있는 시간 총 9시간 반에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며
세전 월급이 사전포괄임금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있다면 통상임금은 220만원으로,
220만원/209시간=10,526.32원이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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