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월급이 시급으로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90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은 세전 220인데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를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7.5+7)÷7×365÷12=193
시급=2,200,000÷193=11,39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월 급여 전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시간당 임금은 약 10,527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급으로 2,200,000원을
받는 경우 시급은 2,200,000 / 209로 계산하여 10,52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시급이라 함은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30분의 의미가 회사에 있는 시간 총 9시간 반에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며
세전 월급이 사전포괄임금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있다면 통상임금은 220만원으로,
220만원/209시간=10,526.32원이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