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시급이라 함은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30분의 의미가 회사에 있는 시간 총 9시간 반에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며
세전 월급이 사전포괄임금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있다면 통상임금은 220만원으로,
220만원/209시간=10,526.32원이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