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을 할 때 얼마 전에 얘기를 해야 하죠?
제가 조금 있으면 회사를 퇴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를 퇴직할 때는 얼마 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하루 전에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는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는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일뿐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통보없이 그만둬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의사표시일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일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좋고, 없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고용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알려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일자로 사직을 승인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규정 및 일반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나 개별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전에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 또는 인수인계서 제출을 하고 그만두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달전에 퇴사 통보를 합니다. 하루 전에 이야기해도 양해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 듯하나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퇴사통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사직서 제출일로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포함된 달의 월급지급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하루전에 얘기하여도 크게 불이익이 생길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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