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일자로 사직을 승인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