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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사랑새299
선량한사랑새29923.01.14

퇴사자에 해당 월 성과급 미지급

제목과 마찬가지로 12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 달성으로 급여외에 직급별로 성과급을 받는데,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성과급을 안준다네요...

12월 만근했고, 급여일은 1월7일이었어요.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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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12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 달성으로 급여외에 직급별로 성과급을 받는데,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성과급을 안준다네요...

    12월 만근했고, 급여일은 1월7일이었어요.

    ->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내규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시어, 중도퇴사자는 지급하지 않는 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성과급 미지급에 관한 신고를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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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일 이전 퇴사한 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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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하거나 사규등으로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금액, 지급시기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시기에 재직중인 자에 한정한다고 되어있다면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자는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단협이나 취업규칙, 사규등에서 성과급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또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비록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을 하였다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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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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