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성과급 포함.비포함 기준??
얼마 전 계약직 1년으로 근무 후 퇴사 하였고
1년 만근 시 기본급 기준 100% 성과급 지급, 이것은 연봉 내 포함 이였습니다.
12개월 동안 100% 금액을 제외한 연봉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성과급은 퇴사 후 마지막 월급에 포함하여 준다고 하였고, 퇴직금은 2주 내 입금 받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퇴직금이 성과급 미포함 된 기준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성과급 100% 금액에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 성과금에 포함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 임금성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성과급에 대해 별도의 경영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닌, 단순히 1년 만근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를 제외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