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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
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22.10.15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있는 도로에서 넘어온 차가 제차의 조수석 뒷범퍼를 박았어요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있는 도로에서 뒷차가 제차선으로 합류를 하며 그 실선을 넘어 제차의 조수석 뒷범퍼를 충격하였는데요 제과실이 40%로가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있는 도로에서 뒷차가 제차선으로 합류를 하며 그 실선을 넘어 제차의 조수석 뒷범퍼를 충격하였는데요 제과실이 40%로가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 도로상황등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맞는지는 모르겟으나, 실선구간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후미부위를 충격하였다면 40%는 부적절 한 듯합니다.

    40% 과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차선감소구간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라 하더라도, 후미부위인 것을 감안한다면 40% 과실은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충돌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뒤 차량이 합류하면서라는 것은 합류 차선에서 합류인것으로 보이며 합류 차선에서 사고의 경우 과실이 40%까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을 참고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뒤쪽에서 합류를 할 경우 과실이 거의 없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실선 쪽에서는 차선 변경이 안되며 점선에서 실선 쪽으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류 지점인 것으로 보아 상대방은 점선 측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며 합류차와 본선차의 사고 시에는 합류차 60:40 본선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뒷범버를 충돌한 점에서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