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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다향제비275
비장한다향제비27523.01.02

퇴사시 추가보상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에 고과평가를 하고, 연봉 협상을 했는데 연봉이 동결이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회사 실적이 연봉에 반영되는 시스템인데 올 해 회사 실적이 좋고, 지난해 부터 금년 9개월 동안 혼자 맡았던 서비스 2개의 평가도 좋은데, 최근 입사하신 다른 2분 외 유일한 평가대상 실무자인 저의 평가가 안 좋아서 연봉이 동결 되었다는 것입니다.

1차 팀장님 평가 후 2차 평가 면담 없이 모두 결정 된 후에 연봉 사인 전에 평가가 나쁠 것이라고 통보 받았고요. 평가에 대해 사전에 알림받고 이의신청 과정 같은 거 없었고요.

퇴사를 하더라도 최소 두세달치 급여를 수령하다거나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는지, 회사에 어떻게 말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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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연봉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이직의 경우 예외적인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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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보상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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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연봉이 삭감되지 않은 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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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동결이어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두세달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회사와 잘 협상해보셔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직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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