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추가보상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에 고과평가를 하고, 연봉 협상을 했는데 연봉이 동결이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회사 실적이 연봉에 반영되는 시스템인데 올 해 회사 실적이 좋고, 지난해 부터 금년 9개월 동안 혼자 맡았던 서비스 2개의 평가도 좋은데, 최근 입사하신 다른 2분 외 유일한 평가대상 실무자인 저의 평가가 안 좋아서 연봉이 동결 되었다는 것입니다.
1차 팀장님 평가 후 2차 평가 면담 없이 모두 결정 된 후에 연봉 사인 전에 평가가 나쁠 것이라고 통보 받았고요. 평가에 대해 사전에 알림받고 이의신청 과정 같은 거 없었고요.
퇴사를 하더라도 최소 두세달치 급여를 수령하다거나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는지, 회사에 어떻게 말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연봉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이직의 경우 예외적인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보상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연봉이 삭감되지 않은 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동결이어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두세달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회사와 잘 협상해보셔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직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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