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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무시 휴대폰 사용금지라며, 현장에서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단순 제조업 공장인데

작업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며, 휴대폰은 작업장에 가기전에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라고 합니다.

급한 전화를 받아야 할 상황도 있는데,

회사 방침 이라며 휴대폰 소지를 불허 합니다.

문제의 소지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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