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 휴대폰 사용금지라며, 현장에서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단순 제조업 공장인데
작업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며, 휴대폰은 작업장에 가기전에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라고 합니다.
급한 전화를 받아야 할 상황도 있는데,
회사 방침 이라며 휴대폰 소지를 불허 합니다.
문제의 소지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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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작업중 휴대폰 사용으로 발생할수 있는 사고예방 등의 이유로 작업장에 들어가기전에 휴대폰을 사물함에 둬야하며, 작업중에 휴대폰을 쓰면 안된다는 규정등이 명확이 명시되어 있으면 사업장 근로자들은 이를 따라야 할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단순제조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용자(회사)측에서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작업장 안에서 작업중애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할수 있는 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작업장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방침은 정당하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만약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던지, 작업장에서 비상연락등이 오면 받아서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할수 있는 내부전화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회사측과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휴대폰 사용허가 및 장업장 내부 사내전화 설치(비상연락을 위한) 등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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