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특별한 휴게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 손님이 있을 때는 응대를 하고 각자 정리를 하며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남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회사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네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핸드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소속직원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을 규율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적정한 수준에서 제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업무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직장내 괴롭힘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