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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상가매도시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질문드려요.

상가를 275,000,000원 매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토지대금 100,210,000원

건물대 1억7479만원(공급가액) +

1747만9000원(세액)

상가를 3억원에 매도할려도 합니다.

토지대금하고 건물분 부가세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알고계시는 전문가분들 도움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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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기의 가액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매도당시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한 비율로 양도가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건물의 취득가액

      (부가가치세는 제외)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이며, 양도가액 또한

      토지 양도가액과 건물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액이 양도가액이

      될 것입니다.

      양도시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양도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의 30% 범위내에 해당하는

      가액인 경우 세법상 인정됩니다.

      만약,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고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 양도 당시의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가액을 구하고 건물가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