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건물의 취득가액
(부가가치세는 제외)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이며, 양도가액 또한
토지 양도가액과 건물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액이 양도가액이
될 것입니다.
양도시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양도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의 30% 범위내에 해당하는
가액인 경우 세법상 인정됩니다.
만약,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고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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