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도시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질문드려요.
그 당시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토지대금 100,210,000원
건물대 1억7479만원(공급가액) +
1747만9000원(세액)
상가를 3억원에 매도할려도 합니다.
토지대금하고 건물분 부가세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알고계시는 전문가분들 도움구합니다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기의 가액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매도당시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한 비율로 양도가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건물의 취득가액
(부가가치세는 제외)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이며, 양도가액 또한
토지 양도가액과 건물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액이 양도가액이
될 것입니다.
양도시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양도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의 30% 범위내에 해당하는
가액인 경우 세법상 인정됩니다.
만약,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고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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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 양도 당시의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가액을 구하고 건물가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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