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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단벌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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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돈을 빌려도 증여가 되나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부모님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빌려야 하는 돈이 4억 이상이 될 것같은데

이런 경우엔 아무리 나중에 갚는다고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걸리나요?

막연히 부모님한테 빌려야 겠다고 생각만하다가 막상 당첨되니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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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간의 차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차입이라고 주장한다면

      객관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이전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을 주고 받는다면 정당한

      금전 차입이기 때문에 증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차입규모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의 문제는 언제나 증여시점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이 후에 이루어집니다.

      연령, 소득규모 등에 비추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금출처소명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적정이자율로 차입한 계약서가

      최소한의 대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