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부모님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빌려야 하는 돈이 4억 이상이 될 것같은데
이런 경우엔 아무리 나중에 갚는다고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걸리나요?
막연히 부모님한테 빌려야 겠다고 생각만하다가 막상 당첨되니까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간의 차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차입이라고 주장한다면
객관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이전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을 주고 받는다면 정당한
금전 차입이기 때문에 증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차입규모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의 문제는 언제나 증여시점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이 후에 이루어집니다.
연령, 소득규모 등에 비추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금출처소명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적정이자율로 차입한 계약서가
최소한의 대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