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하는 손해에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단독상품으로 판매되지 않고,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판매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만 놓고 보면 보험료는 1000~2000원 입니다.
보상한도액은 보통 1억원이고, 대물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50만원이 있습니다.
가성비 있는 특약으로서 가입하시면 후회하지는 않습니다.